별제권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질권·전세권 등 담보권을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담보물을 처분해도 다 받지 못하는 부분(부족액)만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제411조·제412조 준용)
부족액 = 피담보채권액 − 담보물 예상 환가액. 환가액은 시가에 환가율을 곱해 잡는 것이 실무이며, 담보물 종류와 선순위 담보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담보물 | 환가액을 잡는 방법 |
|---|---|
| 부동산(근저당) | 시가 × 환가율에서 선순위 채권액을 뺀 나머지가 그 순위의 몫입니다 |
| 임차보증금(질권) | 보증금에서 앞선 권리를 뺀 금액이 한도이며, 설정금액은 표기용입니다 |
| 자동차 | 중고 시세에 환가율을 적용합니다 |
| 예금·보험(질권) | 잔액 또는 해약환급금이 기준입니다 |
선순위가 여럿이면 1순위부터 차례로 몫을 채워 내려가고, 앞 순위가 다 가져가면 뒤 순위의 부족액은 채권액 전부가 됩니다.
경매가 끝나지 않아 실제 회수액을 모르면 부족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해당 채권을 미확정으로 두고, 안분에서 그 몫을 유보해 적립해 둡니다. 뒤에 부족액이 확정되면 유보금으로 정산하고, 확정액이 예상보다 적으면 남은 유보금은 다른 채권자에게 다시 안분됩니다.
청산가치 계산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봅니다. 담보물의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잔여가치가 있으면 그만큼 청산가치에 더해집니다. 같은 담보물이 두 계산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므로 한쪽만 고치면 어긋납니다.
폼하나는 부속서류1에서 담보 유형과 순위를 고르면 부족액과 미확정 유보를 함께 계산하고, 청산가치 쪽 잔여가치에도 같은 값을 반영합니다.
폼하나는 신청인 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생계비·가용소득·청산가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개인회생·파산 서식을 한 벌로 작성합니다. 법무사·변호사 사무소 전용입니다.
사무소 가입하고 써 보기이 글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실무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법원 실무는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