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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란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지금 파산했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라 갚기로 한 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왜 중요한가

채권자 입장에서는, 파산으로 재산을 처분해 배당받는 편이 회생 변제보다 많다면 회생에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변제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일 것을 인가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부릅니다.

실무에서 변제계획안이 반려되거나 보정명령을 받는 흔한 이유가 이 요건을 못 맞춘 경우입니다. 재산이 뒤늦게 확인되면 변제액을 올려야 합니다.

무엇을 더하는가

신청인이 가진 재산을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해 더합니다. 주로 다음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빠집니다.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을 남겨 두려는 취지로, 예금과 보장성 보험에는 법령이 정한 공제액이 있습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하는가

변제총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합니다. ① 월 변제액을 올린다 ② 변제기간을 늘린다 ③ 재산을 처분해 그 대금을 변제에 넣는다(재산처분에 의한 변제). 어느 쪽이든 신청 전에 계산해 두어야 보정으로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폼하나는 재산 항목을 입력하면 청산가치를 자동으로 합산하고, 변제총액이 부족하면 제출 전에 화면에서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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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도구에 맡기세요

폼하나는 신청인 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생계비·가용소득·청산가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개인회생·파산 서식을 한 벌로 작성합니다. 법무사·변호사 사무소 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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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회생 실무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법원 실무는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