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폐지는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조차 댈 수 없을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나누어 줄 재산이 있으면 대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환가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 구분 | 동시폐지 | 관재인 선임 |
|---|---|---|
| 기준 | 환가할 재산이 사실상 없는 경우 | 배당할 재산이 있거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
| 예납금 | 송달료 등 소액 | 관재인 보수가 더해져 부담이 커집니다 |
| 기간 | 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끝납니다 | 환가·배당을 거쳐 더 걸립니다 |
| 이후 | 면책 심리로 바로 넘어갑니다 | 관재인 보고와 채권자집회를 거칩니다 |
그래서 재산이 없다고 반드시 동시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2년 안팎의 재산 변동과 거래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관재인 선임과 그에 따른 예납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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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가입하고 써 보기이 글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실무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법원 실무는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