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계속적인 수입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변제계획 대신 재산의 환가·배당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제294조 이하), 면책은 제556조 이하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재산과 소득으로는 변제기가 돌아온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채무액의 하한이나 상한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함께 냅니다.
| 단계 | 내용 |
|---|---|
| 신청 | 파산·면책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표·진술서를 함께 냅니다 |
| 심문·보정 | 재산 처분 이력과 채무 발생 경위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걸립니다 |
| 파산선고 |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
| 동시폐지 또는 관재인 선임 | 나눠 줄 재산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절차를 끝내고,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환가·배당합니다 |
| 채권자집회·의견청취 | 채권자의 의견과 면책에 관한 이의를 듣습니다 |
| 면책결정 |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합니다 |
폼하나는 신청인 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생계비·가용소득·청산가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개인회생·파산 서식을 한 벌로 작성합니다. 법무사·변호사 사무소 전용입니다.
사무소 가입하고 써 보기이 글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실무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법원 실무는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