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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과 개인회생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있으면 매달 급여의 일부가 그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변제계획의 재원과 안분액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근거 ·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615조

추심명령과 다른 점

구분추심명령전부명령
효과채권을 대신 추심할 권한만 얻습니다채권 자체가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변제 효과실제로 추심한 만큼 변제됩니다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른 채권자배당요구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이전이 끝나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변제계획에서 생기는 문제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금지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그전까지 전부명령으로 빠져나간 금액은 이미 그 채권자가 변제받은 것이어서, 다른 채권자와 형평을 맞추려면 남은 채권액과 안분 비율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의 효력이 어느 시점까지 미치는지는 사안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다르므로, 급여 압류가 걸린 사건은 담당 재판부의 처리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폼하나는 전부명령이 있는 채권을 표시해 두면 회차별 변제재원과 나머지 채권자의 안분액을 역산해 변제계획안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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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도구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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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실무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법원 실무는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