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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경매 등을 멈추게 하는 결정이고,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의 변제 요구와 추심 행위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둘 다 개시결정 전에 법원이 내리며, 보통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구합니다.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600조·제615조

세 단계로 나뉜다

시점근거효과
신청 후 개시 전중지명령·금지명령(제593조)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별 절차를 중지시키거나 추심을 금지합니다
개시결정제600조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인가결정제615조중지되어 있던 절차와 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신청만으로는 추심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거나 추심 전화가 계속되는 사건이라면,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구해 두어야 개시결정까지의 몇 달을 버틸 수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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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실무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법원 실무는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