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경매 등을 멈추게 하는 결정이고,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의 변제 요구와 추심 행위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둘 다 개시결정 전에 법원이 내리며, 보통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구합니다.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600조·제615조
| 시점 | 근거 | 효과 |
|---|---|---|
| 신청 후 개시 전 | 중지명령·금지명령(제593조)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별 절차를 중지시키거나 추심을 금지합니다 |
| 개시결정 | 제600조 |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 인가결정 | 제615조 | 중지되어 있던 절차와 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
신청만으로는 추심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거나 추심 전화가 계속되는 사건이라면,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구해 두어야 개시결정까지의 몇 달을 버틸 수 있습니다.
폼하나는 신청인 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생계비·가용소득·청산가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개인회생·파산 서식을 한 벌로 작성합니다. 법무사·변호사 사무소 전용입니다.
사무소 가입하고 써 보기이 글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실무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법원 실무는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