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며, 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 가용소득이 됩니다.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신청인 본인을 포함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셉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있는지보다 부양의 실질이 중요하며, 소득이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배우자가 있으면 생계비를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고시되므로 생계비도 해마다 달라집니다.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연도의 고시값을 써야 하며, 지난해 값으로 계산하면 보정 대상이 됩니다.
폼하나는 연도별 고시값을 관리자 설정에 두고, 사건마다 적용 연도를 골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해를 넘겨도 처음 적용한 기준이 유지됩니다.
폼하나는 신청인 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생계비·가용소득·청산가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개인회생·파산 서식을 한 벌로 작성합니다. 법무사·변호사 사무소 전용입니다.
사무소 가입하고 써 보기이 글은 개인회생 실무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법원 실무는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