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세금과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개인회생에서 매달 변제에 넣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해야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 단계 | 내용 |
|---|---|
| ① 소득 확인 | 급여소득자는 최근 1년 급여명세·원천징수영수증, 영업소득자는 매출과 필요경비로 월평균 소득을 냅니다 |
| ② 공제 | 소득세·주민세·4대보험료 등 원천공제액을 뺍니다 |
| ③ 생계비 차감 |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뺍니다 |
| ④ 가용소득 | 남은 금액이 매달 변제에 넣을 돈입니다 |
소득이 달마다 크게 다르면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을 씁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처럼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돈도 월평균에 넣어 계산합니다.
기준 생계비를 넘는 지출이 꼭 필요하다면 소명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자녀 교육비 등이 흔한 예이며, 영수증 등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인정 범위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변제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그대로는 인가되지 않습니다. 두 계산은 함께 맞춰 봐야 합니다.
폼하나는 신청인 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생계비·가용소득·청산가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개인회생·파산 서식을 한 벌로 작성합니다. 법무사·변호사 사무소 전용입니다.
사무소 가입하고 써 보기이 글은 개인회생 실무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법원 실무는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