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하나 · 용어 안내

보정명령이란

보정명령은 신청서나 첨부서류에 흠이 있을 때 법원이 기간을 정해 보완을 명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실무에서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의 대부분이 여기서 생깁니다.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자주 나오는 보정사항

항목요구 내용
청산가치 미달변제총액을 올리거나 재산 평가액의 근거를 다시 내라는 요구입니다
소득 소명급여 외 수입, 최근 소득 변동, 영업소득자의 매출·경비 자료를 봅니다
부양가족실제 부양 여부와 다른 가족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채권액 불일치채권자목록 금액과 부채증명서 금액이 다른 경우입니다
거래내역큰 금액의 입출금에 대한 사용처 소명을 요구합니다
재산 처분 이력신청 전 처분한 재산의 대금 사용처를 봅니다

보정서 쓰는 법

보정으로 변제액이 바뀌면 변제계획안·수입지출표·채권자목록이 함께 달라집니다. 폼하나는 기초정보를 고치면 관련 서식이 함께 갱신되고, 보정서는 화면에서 바로 작성해 본문을 복사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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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도구에 맡기세요

폼하나는 신청인 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생계비·가용소득·청산가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개인회생·파산 서식을 한 벌로 작성합니다. 법무사·변호사 사무소 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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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실무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법원 실무는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