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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 비교

빚을 줄이는 공적 제도는 크게 셋입니다.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입니다. 계속적인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개인파산, 금융회사 채무만 있고 원금은 갚을 수 있으면 신용회복 쪽을 먼저 봅니다.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신용회복지원협약

한눈에 비교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관장법원법원신용회복위원회
대상 채무사채·개인 간 채무 포함 전부사채·개인 간 채무 포함 전부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만
필요한 수입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없어도 됩니다원금을 나누어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 처분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합니다환가해 배당합니다(재산이 없으면 동시폐지)처분하지 않습니다
감면 방식3~5년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재산 배당 후 잔여 채무 면책이자·연체이자 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일부 감면
기간3년(최장 5년)통상 1년 안팎최장 8년 분할상환
채무 한도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한도 없음위원회가 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요건과 감면 기준은 위원회가 정해 수시로 바뀌므로, 구체적인 수치는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고를 때 보는 순서

세 제도는 갈아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을 진행하다 소득이 끊기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넘어가고,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를 못 하게 되면 폐지 뒤 파산으로 가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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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실무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법원 실무는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