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줄이는 공적 제도는 크게 셋입니다.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입니다. 계속적인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개인파산, 금융회사 채무만 있고 원금은 갚을 수 있으면 신용회복 쪽을 먼저 봅니다.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신용회복지원협약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
|---|---|---|---|
| 관장 | 법원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대상 채무 | 사채·개인 간 채무 포함 전부 | 사채·개인 간 채무 포함 전부 |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만 |
| 필요한 수입 |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없어도 됩니다 | 원금을 나누어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 재산 처분 |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합니다 | 환가해 배당합니다(재산이 없으면 동시폐지) | 처분하지 않습니다 |
| 감면 방식 | 3~5년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 | 재산 배당 후 잔여 채무 면책 | 이자·연체이자 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일부 감면 |
| 기간 | 3년(최장 5년) | 통상 1년 안팎 | 최장 8년 분할상환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 한도 없음 | 위원회가 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요건과 감면 기준은 위원회가 정해 수시로 바뀌므로, 구체적인 수치는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세 제도는 갈아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을 진행하다 소득이 끊기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넘어가고,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를 못 하게 되면 폐지 뒤 파산으로 가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폼하나는 신청인 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생계비·가용소득·청산가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개인회생·파산 서식을 한 벌로 작성합니다. 법무사·변호사 사무소 전용입니다.
사무소 가입하고 써 보기이 글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실무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법원 실무는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